국과수 약물전문가, 무죄 확정 판결 후 “사건 해결 못해” 언급
무죄 확정 판결받은 전 여자친구,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무죄 확정 판결받은 전 여자친구,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90년대 인기 듀오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전문가를 상대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의심받도록 한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방송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해 자신이 무죄 확정 판결에도 김성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게 됐다며 10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에 근무했던 B씨는 2012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 해결을 못해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다, 1995년쯤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 돌아가셨다”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서포트가 됐는데도 (처벌이)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루려고 했지만 A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송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