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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스 고(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허위사실 유포 피해’ 소송냈지만 패소
국과수 약물전문가, 무죄 확정 판결 후 “사건 해결 못해” 언급
무죄 확정 판결받은 전 여자친구,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90년대 인기 듀오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전문가를 상대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의심받도록 한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방송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해 자신이 무죄 확정 판결에도 김성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게 됐다며 10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에 근무했던 B씨는 2012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 해결을 못해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다, 1995년쯤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 돌아가셨다”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서포트가 됐는데도 (처벌이)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루려고 했지만 A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송이 불발됐다.

고(故) 김성재 씨 사망사건

가수 김성재가 1995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김성재는 오른손잡이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정황이 없었다. 교제하던 A씨는 사건 두 달 전에 졸레틸 1병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성재를 살해한 게 맞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졸레틸 1병만으로는 사람이 죽기 어렵다는 약리학자들의 검증이 이어졌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A씨가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와 실제 사망시각이 일치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와 같이 있었고, 검찰은 사망시각을 2시40분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3시40분 이후로 추정했다. 항소심이 내린 무죄 결론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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