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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증언 잇따르는데…‘秋 아들의혹’ 법조계도 늑장수사 지적
단순 사안인데 수사 8개월 이례적
수사라인 ‘친 법부무 성향’ 검사들로 교체돼
야권 특임검사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정황 증언이 계속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직접수사가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제 사건’ 관리를 한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이 사건 실무자와 지휘라인은 모두 교체된 상태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정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다. 이 사건 담당 부장인 김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고 선·후배 사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별검사와 달리 특임검사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하지만 과거 4차례 지명됐던 특임검사 사례가 모두 검사 비위사건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을 특임검사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추 장관이나 아들 서모 씨는 추가 휴가 처리가 정상적이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씨는 의혹이 지속되자 자신의 병력을 뒷받침할 2017년 4월 25일자 삼성서울병원 명의의 소견서와 6월21일자 진단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서씨의 무릎수술 자체를 문제삼은 적이 전혀 없다”며 “서씨가 2차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6월8일 수술 후 6월15일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 10일 이상의 입원, 통원을 통한 처치가 필요하다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화 하려면 정상적인 휴가처리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진 중 한 명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던 의혹도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 씨의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시 부대원 A씨는 최근 자신이 당직사병이었음을 증명하는 소셜미디어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인단이 A씨를 향해 “2차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병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반박한 셈이다.

야당은 서씨가 카투사에 군복무하던 당시 정치권에서 서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하도록 하라는 청탁을 해온 정황도 추가로 폭로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6일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B씨가 국방부장관실과 국회연락단을 통해 서씨를 통역병으로 발탁하라고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조는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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