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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종료 D-9’ 입뗀 민갑룡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法테두리 넘어서”
‘수사권 조정’ 보직 잇따라 맡아 ‘산파’ 역할
“수사 본류 맡은 기관은 경찰…당황스러워”
공노총·경찰위·관련 학회·일선 경찰도 반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재임 당시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 산파 역할을 했던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해당 대통령령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민간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에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해당 대통령령에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각계 의견 수렴 기간으로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민 전 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정한 바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법률을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 전 청장은 2005년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전문연구관·경정)에서 일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기획조정담당관(이상 총경)·기획조정관(치안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등 경찰 경력 대부분을 오롯이 수사권 조정에 쏟아부었다. 그는 재직 중이었던 올해 1월 15만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켜봤다. 민 전 청장은 33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올해 7월 23일 퇴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후속 조치 격인 해당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민 전 청장은 “당초 청장 재임 중에 대통령령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일정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뒤로 미뤄지면서 수사권 조정을 내 손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며 “이후 얼마 안 가 문제가 있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하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 전 청장은 “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법무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지만, 법을 넘어서는 주장이라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으로는 생각도 안 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 할 부분이 법을 넘어서는 부분을 담고 있어 당황스럽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10여가지 정도가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민 전 청장은 대통령령이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의 본류를 맡은 기관은 경찰”이라며 “경찰이 원래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법무부다 보니 공동 주관을 얘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는데 통상의 상궤에서 벗어나 법무부 단독 주관이 됐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도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달 2일에는 공노총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경찰위원회도 이달 4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도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 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선 경찰들도 경찰청 내부망에 대통령령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는 내용의 릴레이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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