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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환급
총 944건, 6억 4000만 원
용산구 청사 전경.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 등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모두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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