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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추석 전 농수산물 불법행위 ‘꼼짝마’
오는 28일까지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점검
안산시는 추석 전 농수산물 주요품목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안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4~28일 2주간 진행되는 점검은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 동태 등 차례음식 완제품을 포함한 제수용 품목과 소고기, 조기, 건강기능식품, 약재와 한과류 등 선물용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거래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문의·신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로 하면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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