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뺑소니 신고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집행유예

뺑소니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올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3시경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자신의 뺑소니 현장을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차를 계속 주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를 하다 뒷쪽에 세워진 차량과 부딪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B씨는 신고를 하면서 차량 앞을 막아섰다. 서영상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