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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떠밀려 해임·징계 남용…잇단 패소 법무부 ‘곤혹’
‘막말 논란’ 과장·‘돈봉투 만찬’ 지검장 등
해임·면직 취소소송서 잇단 승소 판결
징계규정 세분화·객관성 강화 필요성제기

법무부가 여론에 밀려 해임이나 면직 징계를 했다가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규정을 세분화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관들에게 ‘나라의 노예’라는 표현을 했다가 해임된 오유진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최근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했던 점이 인정된 셈이다. 오 전 과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인권정책과장에 임명됐다. 2018년 10월 부하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부폭로가 제기되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오 전 과장을 해임조치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받는 경우 밀린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과 함께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 1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장관 의중이 반영되는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여론이 나쁜 사안은 징계권이 남용될 수 있는 셈이다.

통상 검사 징계 수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다. 하지만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은 이 징계기준에 맞지 않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지침보다 상위법규인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을 둘 뿐이다. 검사 아닌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 다만 이 경우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양정은 ‘비위 정도와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이승한 변호사는 “징계라는게 형사절차처럼 엄격한 증거가 적용되거나 양형기준처럼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 된 것은 아니다 보니 구조 자체가 징계권자의 의사에 많이 좌우 될 수 밖에 없다.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징계 위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징계권자 눈치를 보거나 할 수 밖에 없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억울하면 행정소송에서 다투라고 하는데, 이러면 당사자가 승복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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