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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 유급 휴가 주지 않는 것은 차별”
“민법상 ‘조부모’,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를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친조부모 사망 때와는 달리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 경조사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조부모가 사망한 직원에게 유급휴가 2일을 주지 않은 한 운수회사 대표에게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지역 운수회사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상 '조부모 상사' 내용을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운수회사조합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해 어머니의 혈족과 아버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계혈통주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며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장남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며 모두 개선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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