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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부산시 16개 구·군 협업, 민원 해결 및 시민 재산권 보호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해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에겐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으로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하여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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