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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고 이틀간 외출…50대 남성 벌금형
확진자 접촉했는데 공인중개사무소 돌아다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틀 연속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 업무를 위해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물렀고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변경 신고한 뒤 또다시 외출해 다른 사무소에 들러 2시간 동안 머물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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