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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중 회사 정문 무너뜨린 현대차 노조…대법원, 배상책임 확정
2013년 울산공장 집회 중 충돌…28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집회 중 발생한 기물파손으로 수천만원을 사측에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현대차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강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2013년 7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열었다. 집회 중 강씨는 시위대 300여명에게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시위대는 회사 정문 주차장 앞 펜스 25m를 무너뜨렸다. 집회가 격화되며 시위대는 회사 측 보안 요원 및 경찰관들과 충돌했다. 강씨 등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사측은 강씨 등에게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 시키고 담장을 손괴했다며 2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회사 소유의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고, 시위대를 저지하는 회사 관리자와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1분여에 불과하다며 배상금액은 정문 펜스 수리비 28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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