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출소 임박 앞서 '조두순 금지법' 나온다…"보호시설 수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68) 씨와 같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 등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보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 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 씨의 출소는 근 100일이 남은 상황이다.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겼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조 씨는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씨와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다른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