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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만료일 헷갈려 외출 30대…법원, 무죄선고
입국일 포함된 것으로 오인…법원 “만료시각 헷갈릴 소지 있어”
인천국제공항 해외입국자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가격리 만료가 끝난 줄 알고 격리 조처 마지막 날 외출을 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된 30대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이날부터 5월 1일 24시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처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 외식 등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격리 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 1일 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씨에게 격리 조처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상단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2020.4.17∼2020.5.1’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만료 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입국 전날인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해 가족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서 격리하는 등 관련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 기간이 4월 30일에 끝난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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