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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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