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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재판 맡은 서울서부지법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원본보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등의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이 이달 1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로써 윤 의원이 관련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낸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김 변호사 측은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추후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반성'이 아닌 '변명' 취지로 되어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 때 구속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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