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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400원 결정
안양 노사민정협의회.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680원(19.3%) 많은 액수다.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을 대신한 근로개선1과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는 공동선언식이 진행됐다.

안양형뉴딜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진도시로의 도약에 노사민정이 손을 잡자는 다짐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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