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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공채 개그맨,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 씨와 그의 동료 개그맨 최 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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