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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직 간부 5명, 연구비 20억 착복해 1심 유죄
이중 2명은 약 10억, 약 5억을 챙겨 실형 선고 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평가원) 전직 간부 5명이 정책 연구용역에서 허위로 연구원 명단을 작성해 수십억원대 인건비를 빼돌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평가원 간부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모(54)씨도 함께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방모(4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전직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4월 김씨 등은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2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2006년부터 지난해 말에 걸쳐 수년간 허위로 지인 등 외부인사를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인건비를 빼돌렸다. 김씨와 장씨는 각각 약 10억2천여만원과 4억9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 연구원으로 동원된 지인 중에는 연구 역량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평가원 및 평가원이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빚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평가원 소속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평가원 측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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