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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 성능미달 케이블 납품업체 130억 배상 책임 확정
신고리 3·4호기에 열노화 처리 안 된 ‘생케이블’
재시공 비용 등 피해액 1000억원 넘어
계약상 ‘책임제한’ 규정에 135억원만 확정
신고리 3·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성능 미달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들이 13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S전선은 원자력기기 성능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와 함께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JS전선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신고리 3·4호기에 케이블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납품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12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JS전선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의 기재된 바와 달리 제작된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한격수력원자원을 속였다”고 했다. 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 및 교체 공사비용 등 100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납품계약 상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책임제한’ 조항에 따라 계약대금 135억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불법행위 책임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든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이든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가 총 계약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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