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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직원 지시로 ‘여기어때’ 악플 단 광고업체 대표 벌금형
서비스 불만족 댓글 수차례 올려…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직원과 짜고 경쟁회사인 ‘여기어때’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광고대행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여기어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서도 ‘자주 이용했는데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해 유포 함으로써 여기어때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대행하며 직원과 짜고 여기어때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5월 경 야놀자 브랜드마케팅 업무 담당자 B씨의 “여기어때 관련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직원 C씨를 시켜 악성댓글을 달았다. C씨는 ‘(후기가) 다 지네들이 작성하는 거면서 리얼후기는 얼어죽을 여기어때 완전 불편함’, ‘(기사가) 딱봐도 여기어때에서 돈 받아다가 쓴 글인 듯’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여기어때에 불리한 내용으로 블로그 글을 올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여기어때가 선착순으로 주기로 약속한 50%할인 쿠폰을 주지 않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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