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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동산 “서울시 없는 시설물에도 7년간 사용료 부과”
서울시·시설공단, 놀이동산(주)에
12개 시설물, 1억3000만원 부과
이중 5개 시설물은 ‘부존 놀이시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에 지난 7년 동안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동산㈜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2014부터 ‘있지도 않는 미사용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놀이동산㈜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단은 멜로디패드 등 총 12개 부대 놀이시설에 7년간 총 1억3000여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멜로디패드, 공놀이, 마법의손, 페이스페인팅, 포토서비스등 5개의 시설물은 2014년 운영 계획서 상에서만 존재하고, 실제 도입은 하지 않은 ‘부존 놀이 시설’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있지도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구해 왔던 것.

놀이동산㈜은 2017년 이후 매년 서울시와 공단에 미 운영 부대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서울시와 공단은 한번도 실사를 나오지도 않고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놀이동산㈜이 공단에 제시한 ‘부대편익시설 운영 계획서’를 보면 해당 부대시설 내역이 명기돼 있다. 놀이동산㈜은 “공문으로 조정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공단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놀이동산㈜은 “무성의 한 갑질·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와 공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도 답답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관리이사는 “위탁업체가 부존·미사용 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요청하면, 사용실태에 관한 현장 실사 한 번 거치면 확인할 수 있을 사항인데, 서울시와 공단은 이 마저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설공단은 “업체가 사용료 감액 신청한 대상은 12개 시설이 아닌 6개 시설”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업체의 사정에 따라 유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면적에 대한 관리위탁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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