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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대기업 쇼핑몰’에 쏠려…“혈세낭비”
감면액 상위 30개 건물 타임스퀘어·롯데월드타워·센트럴시티 등
신세계 타임스퀘어점 전경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혜택을 보는 시설물 상위 30곳이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소상공인은 실익이 없고 대형쇼핑몰만 특혜를 봐 지자체 세수만 축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올해 299억 47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면 혜택 상위 30개 건물의 소유주는 타임스퀘어, 롯데월드타워, 센트럴시티, 가든파이브라이프, 에이치디시아이파크몰, 롯데백화점 등 대부분 종합쇼핑몰”이라고 지적했다.

상위 30곳의 건물 소유주가 받은 감면 혜택 추정액은 총 46억 8631만 원(총액 대비 18.41%)에 이른다.

감면 추정액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4억1200 만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3억4200만 원), 서초구 센트럴시티(3억100만 원),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2억 5300만 원), 용산구 에이치디시아이파크몰(2억 2400만 원), 송파구 롯데백화점(2억 1700만 원), 은평구 롯데몰 은평(1억 8700만 원),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1억 6600만 원) 순으로 많다. 상위 30곳은 대부분은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기업 등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 감면정책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백억의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하는 처지”라며 “대형쇼핑몰이 자발적인 ‘착한임대인’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시는 손실된 재정을 충당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국토부에 손실 보전에 대한 건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감소에 따른 지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있는 지역 시설물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국토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서울시가 가장 크며, 경기도 236억 1200만 원, 부산광역시는 127억 5700만 원 순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감면범위 ‘30% 이내’에 맞춰 감면율을 15%로 결정, 세입감소를 최소화해 경감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경감율을 임차인에게 적용토록 권고하고, 임차인의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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