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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진퇴양난’에 빠진 인천도시공사
일조권 문제로 해결책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
일조권 피해 원고측의 추가 피해보상금 제시안 수용하기 어려워
수익사업 아닌 공익 목적사업인 도시공사의 입장 이해해 달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피해 입주예정자들, 답답한 마음뿐
일조권 문제로 3개월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 현장

인천도시공사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다. 아파트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소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해결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법원이 일조권 문제 해결책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히려 원고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보다 피해보상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보상금 요구로 더욱 난감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일조권 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입게 된다. 원주민 입주예정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사지연 추가분담금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일조권 문제로 지난 7월 8층 콘크리트타설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지 3개월을 넘고 있다.

아파트 정비사업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180명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9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의 이같은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50%를 더한 150% 금액과 세대당 300만원을 더해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당초 보다 증액된 피해보상금이 요구되자, 도시공사는 더 힘겹게 됐다. 협의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늘어난 피해보상금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원주민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도시공사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이의신청서 제출로 공사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까지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원고측의 의견 제시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인도할 기간까지의 준공을 고려한 추가공사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보상금 증액 요청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상의 예상 지출액 초과로 이미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이뤄져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사 재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가분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나 원주민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도 상당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원고측의 피해보상금 증액 요청으로 관리처분계획상의 예상 지출액 초과로 이미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이다.

지난 21일 허인환 인천시 동구청장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일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솔빛마을 주민의 피해와 관련해 동구의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 구청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입주예정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구의회도 도시공사와 주민들을 중재해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허 동구청장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소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지역 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및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시공사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안 보다 많은 10% 오른 피해보상금 150%와 300만원의 위로금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합의는 절실하지만 원고측의 논리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요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다시 제시한 요구안도 원고측의 최종안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원고측이 다시 제안한 형태 보다 평형별 총액보상의 형태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처럼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는 공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 등 절차도 복잡하고 선례로 남기 때문에 선 듯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런 갈등속에서 송림 파크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보상금 협의가 잘 마무리돼 공사가 정상화 될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원고측의 피해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로 더 난감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양새가 된 것 처럼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솔빛주공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빠른 시일내에 상호간 이해를 구해 3자가 피해와 손실이 없도록 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년 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건설 시 겪었던 분진과 소음 피해를 상생 차원에서 감수했던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로 공사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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