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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업주와 둘이 식사한 것도 회식…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대표와 둘이 점심 먹고 만취, 계단 실족사
법원 “다른 직원 참석 않았어도 업무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업주와 단둘이 회식을 하다 2차 자리를 옮기는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장업무를 마친 뒤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대표와 둘이 늦은 점심 식사했다. A씨는 식사 도중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결국 걸어서 2차로 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A씨는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이고 사망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제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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