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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집·秋 폭주방지법 발의…총력 대응나선 野
주호영 “헌정사·법조사에 흑역사…文 비겁해”
당 법조인 출신 긴급회동…“법사위 열어야”
“秋, 당당하면 피할 이유없다”…尹은 출석의사
최대 징역 7년 처벌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내 율사-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긴급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추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진상 확인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추미애 폭주 방지법’도 즉각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율사-법조인 출신의원 긴급회동에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 징계 사유를 가지고 해임 요청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성토도 내놨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 법사위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바로 산회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의 큰 결정을 했는데 여당이든 추 장관이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잘못됐단 걸 인정하는 것이 돼버린다”며 “출석을 안 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한 걸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개의는 국회법상 강행규정이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여당의 방탄 국회를 비난했다.

조수진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고 돼있다”며 “추 장관이 조금이라도 당당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을 저지하기 위한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하는 죄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4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검토하지는 않은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그런(해임 건의, 탄핵 소추) 논의는 없었다”며 “초유의 사태인 만큼 양쪽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법사위 소집과 (추 장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같으면 규탄대회라도 열겠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여론전은 광장에 모여야만 여론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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