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첫 재판에서 “당선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워 증가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아들 재산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 측은 또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며 재산 축소 신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수기로 작성해 당시 미래한국당에 제출했던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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