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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당선 목적 고의성 전혀 없었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첫 재판에서 “당선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워 증가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아들 재산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 측은 또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며 재산 축소 신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수기로 작성해 당시 미래한국당에 제출했던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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