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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年매출 8000만 미만으로 상향…박완수 대표발의 통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3일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별 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미만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약 23만명이 1인 평균 117만원의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1999년 이래 우리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매출은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됐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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