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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노동유연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근무 방식 등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이용수수료, 계약 기간, 갱신·해지 절차 등과 관련한 플랫폼기업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종사자들이 단체를 설립해 사측과 보수 지급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공제회를 통한 퇴직금 지급도 지원키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 통역·번역사들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주문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산업이 팽창하면서 넓게 보면 종사자가 올해 18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경계에서 낮은 처우와 소득에 노출돼 있다.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달기사들은 배송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 제한이나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관심은 플랫폼 경제가 급속 확산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양대 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를 자영업자나 캐디·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대형 택배회사는 이들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이 강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번역·요리·디자인·IT 개발 등 다양한 전문직종도 이미 플랫폼 서비스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 편입되는 직종은 더욱 다양화·전문화할 것이다. 4차산업 시대 플랫폼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고용과 노동이 모두 유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산재보험료와 각종 규제 비용을 떠안게 될 플랫폼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부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오토바이배송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또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배달료와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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