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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단불복에 헌법소원…자영업자 ‘방역 저항’ 이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자영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헬스장 300여곳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들어갔고 동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급기야 5일에는 호프집·PC방 등의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결코 집단이기가 아니다. 장기간 영업중단으로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극도의 생계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다. 이들의 ‘집단 코로나 방역 저항’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백번 수긍이 간다. 우선 기준이 일정치 않은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에 뿔이 단단히 났다. 그럴 만도 하다. 공개 불복에 나선 필라테스와 피트니스사업자들은 정부의 2.5단계 방역 2주간 연장되면서 이번에만 한 달가량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같은 체육시설인 태권도와 발레교실 등은 ‘교습소’라는 이유로 영업제한을 풀어줬다. 그런데 성격이 유사한 축구와 농구 교실 등은 여전히 제한 대상이다. 이런 일관성 없는 모호한 기준이 그동안 쌓였던 코로나 피로감과 함께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호프집·PC방 업주들의 위헌 소송도 같은 맥락이나 상황의 심각성은 더 확연히 드러난다. 보상 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방역에 협조하다 굶어 죽을 판이란 얘기다. 실제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 어디에도 손실보상 근거조항은 없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대책도 없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최소한의 생존권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들의 주장은 하나 틀린 게 없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결과보다는 지금의 과정을 정부 당국자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 수도 네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니 코로나 사태도 막바지 고비에 와 있는 듯하다. 이를 무사히 넘기려면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당장 들쑥날쑥한 방역 지침만 바로잡아도 자영업자의 반발은 한층 누그러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급하다. 이런 판에 여권 일각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권 압박을 단호하게 막는 것 역시 정부 역할이다. 자영업자들도 조금은 더 참고 자중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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