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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패트 기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직과 이해충돌 보기 어렵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다.

13일 권익위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발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어 "'이해충돌'이란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 후,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 등을 따라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을 놓고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었다는 입장으로 "권익위의 해석이 박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반발 목소리를 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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