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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돌산상포지구 사업자에 “준공조건 이행하라” 행정소송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돌산도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附款)이행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읍 상포지구 일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공법상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의 활용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삼부토건은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으나, 공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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