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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이다.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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