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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배상 환영"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홍승권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과 공동해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 했고, 국가는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2억 5000만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감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해는 원상회복될 수 없고, 금전적으로도 환산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 판결로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또 "2003년경 진범을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2006년에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에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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