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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 ‘소병철 밥자리’ 챙긴 조충훈 전 순천시장 유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4.15)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간부 등을 초대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67·사진) 전 순천시장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더민주당 소속 소병철 예비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해당 단체와 시장 재직 시에는 물론 그만둔 후에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락을 받고 온 소병철 예비후보가 조씨와 공모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선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2일 시청 인근 모 식당에 문화예술단체 간부진과 청장년 봉사단체 관계자 30여명을 초청, 이 자리에 소병철 예비후보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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