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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정액보상이 현실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입법 구체화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자영업 손실 보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관심은 보상 방식에 쏠리게 된 상황이다. 여당은 매출 피해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거나, 정액을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액제는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정률제 보상은 업소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에 연동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률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이 기초다.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선 손실매출액의 70%까지를, 그 외 업종은 50~6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70%까지 보상하면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이 든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199조7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 재정이 감당키 어렵다. 반면 정액제는 강훈식 의원안에 가깝다. 최저임금·임대료의 20%를 지원한다. 한 달 1조2370억원, 연간으로는 14조8440억원이 소요된다. 여당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피해 업종 선별 지원으로 돌리면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이 화수분이냐”는 항변이 더 현실적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예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 보상은 시행령 방식이 바람직하다. 법에 구체적인 방법이 담기게 되면 정부는 여지 없이 이를 따라야 하므로 재정 여력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어렵다. 수해나 지진 같은 다른 재난에도 이번 사례가 준용될 것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숨넘어갈 지경인 영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신속한 손실 보상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소모적 싸움을 없애려면 국회에 공론화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최선이다. 화급한 민생 문제인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는 노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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