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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실보상 법제화 전엔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투트랙’
법제화 전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에 준해서 지급
김종민 최고위원, 일각 '소급적용' 주장에 선 그어
與,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지만 강행은 안할듯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는 2월 자영업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 차원으로 규모를 키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연일 가중되는 가운데 법제화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손실 보상과 법제화를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 제도화는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서 법에 따라 보장되는 안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 정부의 재정 결단으로 손실보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여겨졌던 재난지원금을 당장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당내 논쟁이 있던 ‘소급적용’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원칙상 법은 입법 이후의 행위를 규율하게 돼있다”며 “그 이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재정결정(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과 법제화를 일종의 손실보상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 최고위원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면 2월을 목표로 추진하더라도 꼭 2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과거 평균 대비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민병덕 의원안),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이동주 의원안),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강훈식 의원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전용기 의원안) 등이 발의돼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반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도부는 다만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시행령’ 방식으로 법제화 가닥을 잡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를 감안해 일반법에 근거 조항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우리 재난지원 수준을 손실보상으로 높이자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게 특별법에 준하는 결정력을 갖는 것”이라며 “입법 이후 생기는 상황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성 급격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등 국가신인도하락으로 이어질수있고 재정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적극 재정정책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위한 균형있는 정책추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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