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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3명 임성근과 함께 근무…‘첫 법관 탄핵’ 재판부 면면은[촉!]
첫 법관 탄핵심판 선례 가치 남아
주심 이석태 재판관, 2003년 文과 인연
문형배,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근무지 겹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역대 세번째, 법관으로서는 첫 번째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신중한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3명은 임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일한 근무연도 있어 주목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원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가 탄핵심판을 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뿐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관 9명 중 8명 판사출신… 주심 이석태 재판관만 순수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판사 출신이다. 이 중 이영진 재판관은 2017년 서울고법에서, 김기영 재판관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199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1997년 부산지법에서 근무연을 쌓았다.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다. 이 재판관은 9명 중 유일하게 판사·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다.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주도하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9명이 동등하게 평의를 하기 때문에 주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다. 이들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제3교섭단체)에 의해 추천됐다.

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朴 지명 재판관 2명 모두 탄핵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 [헤럴드경제DB]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한다. 이 중 국회 지명 3명은 여당과 야당, 여야합의로 각각 1명씩 배분하는 게 관행이다. 이번 탄핵심판 국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나 탄핵 발의를 한 여당 추천 재판관도 있지만, 반드시 사건 결론과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한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확인 결정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재판관이 ‘위헌’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수사처 그러한 내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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