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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장병, 80일 동안 막혔던 휴가 오늘부터 풀린다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8일까지 2단계로 완화
복귀 장병, 진단검사와 예방적 격리·관찰 받아야
국방부가 15일부터 코로나19 ‘군내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80일 동안 막혔던 장병들의 휴가가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풀렸다.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방역 가능한 범위와 부대 병력 20% 이내에서 허용된다. 군 장병들의 휴가가 재개되는 것은 국방부가 작년 11월27일 청원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통제한 지 80일만이다.

휴가 복귀 장병은 복귀시 진단검사와 함께 영내 장병과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을 받도록 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될 수 있다. 외출과 외박,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다만 외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발맞춘 것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된 데다 오랜 휴가 통제로 장병들의 긴장이 지속되고 피로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도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은 가능하다.

이밖에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원은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 출입금지는 계속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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