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장병, 진단검사와 예방적 격리·관찰 받아야
국방부가 15일부터 코로나19 ‘군내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80일 동안 막혔던 장병들의 휴가가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풀렸다.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방역 가능한 범위와 부대 병력 20% 이내에서 허용된다. 군 장병들의 휴가가 재개되는 것은 국방부가 작년 11월27일 청원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통제한 지 80일만이다.
휴가 복귀 장병은 복귀시 진단검사와 함께 영내 장병과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을 받도록 했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될 수 있다. 외출과 외박,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다만 외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발맞춘 것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된 데다 오랜 휴가 통제로 장병들의 긴장이 지속되고 피로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도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은 가능하다.
이밖에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원은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 출입금지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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