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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같은 애완동물 처분하라고?”…야생생물법 개정안 갑론을박[촉!]
‘화이트리스트 동물’ 지정해 동물 유통 규제
“위험성 없는 희귀 애완동물도 규제될수 있어”
‘블랙리스트 동물’ 살처분 가능성 우려 목소리
동물보호단체 “개정안 환영, 조속히 통과돼야”
보건복지부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한 쿠바청개구리 [미디어스토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사육을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유통업계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유통업계는 유해한 야생동물뿐 아니라 국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1일 동물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대해 수입·반입 가능한 종(種)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입·반입이 불가능한 종을 ‘블랙리스트’로 규제하고 있다. 백색목록 규정이 도입되면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유통업계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규제로 야생동물뿐 아니라 위험성이 없는 희귀 애완동물까지 규제의 대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양서·파충류 등 희귀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문 영업장만 100여 곳에 달한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애완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길러지고 있는 희귀 애완동물도 규제의 대상”이라며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는 야생동물과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되는 희귀 애완동물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생 동물과는 달리 ​희귀 애완동물은 산업과 문화의 일부”라며 “외래종 동물이 관리돼야 할 존재임과 동시에 동물산업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동물이 살처분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돌고 있다. 구독자 88만명을 보유한 유명 동물 유튜버 이정현 씨는 “블랙리스트 동물을 살처분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며 “또한, (동물유통업자) 등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동물을위한행동 등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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