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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간 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사퇴 수난사’[촉!]
2년 임기제 적용 총장 윤석열 전임까지 21명
임기 채운 총장 3분의1…이명박 정부에선 ‘0명’
여권 ‘검수완박’ 추진에 尹 임기 완주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설이 급부상하면서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또 다시 중도에 물러나는 수난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직인 윤 총장을 제외하고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21명의 총장 중 그동안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8명뿐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13명이 중도에 물러난 셈이다.

윤 총장의 경우 임기 중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임기제 보장 취지의 검찰 독립성이 지켜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까지 윤 총장을 중용했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완전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입법을 추진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작용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2년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도록 제도화했던 것이다.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법 개정 당시 총장이던 22대 김기춘 검찰총장부터 이 규정이 적용됐고, 그는 1988년 12월6일부터 1990년 12월5일까지 2년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23대 정구영 총장, 26대 김도언 총장, 29대 박순용 총장, 33대 송광수 총장, 35대 정상명 총장, 40대 김진태 총장, 42대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채웠다.

정권별로 보면 김기춘·정구영 총장이 노태우 정부, 김도언 총장이 김영삼 정부, 박순용 총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을 지휘했다. 송광수 총장과 정상명 총장은 노무현 정부, 김진태 총장은 박근혜 정부,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였다. 이명박 정부에선 임기를 채운 총장이 없었다. 임채진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준규 전 총장은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한상대 전 총장은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대검 수뇌부의 집단 항명에 백기를 들어 불명예 퇴진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임명된 총장 중 임기를 채운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총장 후보추천위는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2011년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의 독립성이 취약해 이마저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4명의 위촉을 법무부장관이 한다. 위원장 역시 9명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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