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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망에 걸린 돌고래 즉시 방류해야…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돌고래, 바다거북, 바닷새와 같은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원양어업에서도 혼획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혼획이란 그물 등을 통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종이나 동물까지 함께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원양어업자가 바다거북, 바닷새 뿐 아니라 돌고래, 상괭이 등 세계 각 지역수산기구가 포획을 금지하는 상어류를 혼획했을 때 즉시 해당 동물을 방류하고, 방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원양 참치연승이나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는 조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원양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국제적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선박을 검사하는 권한을 해수부 본부 직원까지 확대해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수부 본부나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직접 승선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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