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남최대 무허가 축사민원에도 순천시청은 9년째 ‘뜨뜻미지근’
순천시 서면 지본리 주민들이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주민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최대규모 젖소농장이 기존 축사 옆에 무허가 축사를 증축해 젖소를 대량사육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않고 있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순천시와 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젖소를 대량사육하는 지본리 A목장이 종전 산밑에 있던 축사시설을 2013년 마을과 가까운 수십미터 아래 쪽으로 옮기면서 악취민원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민원으로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가축사육업허가증에 의하면, 이 목장은 40여년 전 젖소 3마리로 시작해 현재는 481두(마리)로 늘어나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2020전남가축통계조사표에 의하면 도내에서 젖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은 3곳 뿐이며 순천A목장은 낙농업 농민 가운데 소득면에서 ‘억대 부농’으로 꼽힌다.

이 곳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임에도 기존 목장 옆에 일부 양성화된 면적을 제외한 강파이프 구조의 건물 1500여㎡(453평)를 지어 젖소를 입식시켜 키우고 있고, 수십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무단적치(쌓아놓음)로 인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냄새민원과 가축폐수 무단방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해당 목장주는 버섯재배 등을 구실로 작물재배사로 신고한 이후 젖소 수백마리를 입식하고 있음에도 시청에서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계고장과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 불만사항이다.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를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도 분뇨처리장도 갖추지 않았고 행정기관 허가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단행했다.

무허가 축사제재의 법적근거가 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도 위반사항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마을주민들이 시청에 “불법행위자를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집단항의하자 주민들을 달래며 지난해 10월에서야 목장주를 고발조치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로 기각된 전례가 있어 시에서 고의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해 일을 키운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다.

마을주민들은 목장주가 한동네에서 40여년간 축산업에 종사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면전에 대놓고 할말을 못하는 고충도 있다고 한다.

한동네 산다는 마을주민은 “종전의 축사는 마을과 떨어진 산 아래에 있어서 냄새를 별로 못느꼈는데, 무허가 축사를 지어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젖소를 반입한 뒤로는 축사냄새와 해충으로 말도 못한다”며 “우리는 10평만 불법건축이 드러나도 시청에서 불법이니 뭐니 난리를 치면서 수백평 무단축사 농장주는 왜 지금껏 방치하는지 이해할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실제 피해입은 마을에 안쓰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무허가 축사가 생긴 뒤로 외지사람들이 전원주택 지을 땅을 보러왔다가 축분냄새가 심하다며 계약을 않고 되돌아간 사례도 많고, 축사때문에 전답매매도 안되고 땅값도 옆마을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가 크다”며 “조충훈 시장 시절 5개부서가 합동단속을 벌이고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9년째 미온적으로 행정을 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직무유기 주장을 폈다.

순천시는 축사민원 발생에 따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부서 대책회의도 가졌지만 이행강제금(과태료)만 부과하는 온정적 행정처분에 그쳐 목장 측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16년 ▷무허가 증축(건축과) ▷불법농지전용(농업정책과) ▷가축증식 등 관련법 위반사항(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환경보호과) ▷불법증축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허가민원과)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1889만원 부과에만 그치는 등 폐쇄조치나 고발 등의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무허가 불법축사를 기존 축사인 산밑으로 옮겨달라는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시청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적지근한 행정처리로 나오는 태도에 농장주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불법증축 축사에 대해서 곧바로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가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