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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실소유자·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내달 발표”…종부세 논의는 후순위
“1주택자 등 세금부담 완화…종부세는 엄격하게”
첫 부동산특위 가동…“부동산 정책 흔들 수 없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늦어도 내달 중순 전에 발표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과세 체계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며 중장기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면서도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심사, 처리했다. 기존 공익사업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 토지수용을 가능토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4 대책에서 나온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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