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스가 정권,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외교부 “즉각 철회” 요구·日대사 초치
“1월 위안부 배상판결, 매우 유감…한국 책임으로 해결” 주장
정부는 27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각의결정했다. 스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채택한 외교청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의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의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식으로 왜곡한 표현)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재차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특히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외교청서는 해당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라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지난 13일 스가 정권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각의결정함에 따라 초치한 이후 2주(14일) 만이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