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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외면하고 세금 물리는 건 이중잣대"
"과세 앞서 체계적 법규부터 마련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가상자산은)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면서도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 거래가 폭증해 '코인 광풍'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이가 투자에 뛰어들어 연일 퍼센트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퍼센트(%)가 오르는 등 투자자들 간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 거래소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수수료,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챙길 뿐 보호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수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2017년 가상자산 홍역을 치렀지만 대응태세는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을 뿐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들 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무능·무책임한 정부의 전형"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체계적 법규가 마련된 후 과세를 하는 게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 심보' 정권이란 비판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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