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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책 개선 모범사례될 만한 주택연금 수급제도 변경

금융위원회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 제도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제도의 허점을 고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의 전향적 자세는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가 마땅히 참고해야 할 일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 방식의 상품이 도입된다. 주택 일부를 임대해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미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함으로써 시가 기준으로 약 12억~13억원의 주택까지 가입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주택연금제도는 많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주택연금의 도입 초창기엔 10년이 지나도록 가입자가 4만명도 안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한 게 사실이다. 조기퇴직으로 젊은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가입연령은 요지부동이었고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집값이 뛰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허다했다. 심지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의 유산 상속제도 때문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 받은 돈까지 모두 갚아야 했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날벼락인 꼴이다.

대부분의 경우 부처와 공사는 이 같은 제도적 문제들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미루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상속법과 배치되는 부분은 새로운 상품(신탁)의 형태로 우회로를 찾아냈고 박제처럼 굳어버린 고급주택 9억원 규정도 시세보다 아직은 낮은 공시가 적용으로 실질적인 가입 기준 완화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면서도 연금지급액은 9억원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해 명분까지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조만간 10만명 돌파도 확실시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좀 더 일찍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다. 이제 주택연금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줄어드는 소득 불안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정책 의지다. 의지만 확실하면 대안은 나온다.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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