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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위, 국방기술품질원 퇴직자 등 3명 재취업 불허

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4건의 퇴직공직자를 취엄심사한 결과 3건의 취업을 불허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3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은 중장비업체인 광림의 고문으로 취직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지방3급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퇴직 후 안산도시개발㈜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불승인됐다. 지난해 8월 퇴직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은 대한승강기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을 맡으려고 했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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