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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ET 공모주 청약 전쟁…1주도 못 받는 사례 속출할 듯
SK증권만 균등배정 1주 보장
증거금 1억 맡기면 최소 2~5주

[헤럴드경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에 청약하고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거금 1억원을 맡긴 투자자는 증권사에 따라 2~5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28~29일 진행된 SKIET 청약에는 총 474만4557명이 참여해 전체 균등배정 물량(267만3750주)을 크게 웃돌았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균등배정은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가 일반공모 주식 물량의 절반을 청약한 계좌에 똑같이 배분하는 제도다. 남은 물량은 청약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한다.

모집 물량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142만9352명이 청약해 균등배정 물량(124만1384주) 대비 청약 건수가 18만건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10명 중 1명꼴로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균등배정 물량(85만9420건)을 초과한 청약이 43만4412건이었다.

모집 물량이 적었던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초과 청약 건수가 각각 65만5345건, 85만1135건으로 더 많았다. 균등배정 물량(9만5491주)을 고려하면 10명 중 9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된다.

SK증권만 청약건수(32만3911건)가 균등배정 몫(38만1964주)에 미달해 청약자 모두 최소 1주를 받게 된다.

이번 청약에서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겼다면 증권사에 따라 최소 2~5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는 균등·비례배정을 포함해 4주 안팎의 주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수량과 경쟁률(약 283대 1)을 고려할 때 비례배정 몫으로 최소 3주를 받을 수 있고, 운이 나쁘지 않으면 균등배정 몫으로 1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잔여 주식은 추첨을 통해 재배정하는데, 운이 좋으면 비례배분 몫에서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경쟁률이 높았던 삼성증권(443대 1)과 NH증권(502대 1)에선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겼더라도 비례배분 몫이 2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경쟁률 225대 1) 청약자는 비례배분 몫 최소 4주와 균등배분 몫 최소 1주로 총 5주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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