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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냉장고 아기사체 유기사건…40대 어머니 징역 5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신이 낳은 생후 2개월된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미혼모에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찬 집에서 방임된 상태로 양육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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