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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역사 물줄기 바꿨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탄핵 과정에 동참시키는 게 쟁점이었다면서 비화를 소개했다.

그는 "탄핵발의를 앞두고 (2016년) 11월30일 이른 아침, 비박계의 지도자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 이른바 '행상책임론'으로 조기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다"면서 "엄격한 증거법리로 재판을 하는 형사책임과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인 것이어서 조기에 탄핵결론이 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물러나고 6월에 대선을 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에 기울어 있었으나 저의 행상책임론을 경청하면서 '형사X 행상O'라고 수첩에 메모했다. 이때 김 전 대표도 민심을 수용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구할 수 있도록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해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김 전 의원의 메모내용이 공개됐을 당시, 추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그 만남이 탄핵추진에 결정적 순간이었다. 다음날 12월1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그럼에도 비박계는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야합'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정치지도자로서 시대와 역사적 운명 앞에 용기를 낸 만남이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촛불시민들께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럴수록 당시 숨겨진 비화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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